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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보험 본인 최대 부담금 $2,000로 축소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저는 3년째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MO 보험을 가입하여 여러 혜택들을 받으며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보험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2025년에는 메디케어 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4월 CMS에서 메디케어 보험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실 부분이 처방약 보험 파트 D입니다. 보험 회사들의 세부적인 처방약 보험 내용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일단 변화된 처방약 보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소 법)에 의해 본인 최대 부담금이 현재 $8,000에서 $2,000로 내려갑니다.     처방약 혜택에 단계 4가지 중에 3번째 단계인 Coverage gap 일명 도넛 홀은 보험 회사의 보조가 없어지거나 아주 적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고가의 브랜드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빠르면 가입 후 몇 달 만에도 도넛 홀에 들어가서 본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도넛 홀 단계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서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반 약을 복용하시거나 전혀 처방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겐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보험회사들의 처방약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그동안 제공하던 추가 혜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복용해 왔던 처방약이 보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례 가입 기간 동안 본인이 먹는 처방약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플랜에서 커버 받는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변화는 파트 B 의약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의사 오피스에서 투여하는 예방주사나 키모떼라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2025년에 변경 사항에는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특정 보험회사 플랜만을 권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객 위주가 아닌 에이전트 인센티브를 위해 특정 회사와 상품에 가입을 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그 동안 보험 회사들의 과열 추가 혜택의 모순들을 바로 잡아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들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한동안 진통을 겪을 수 있겠지만 메디케어의 본질에 충실 하려는 과정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700-5373 / Youtube @clarainsurance 클라라 안 /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보험 클라라보험 대표 메디케어 보험 처방약 보험

2024-07-23

처방약 보험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68세로 3년 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가는 일도 없고 복용하는 처방약도 없어 메디케어 A와 B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방약 보험 벌금을 매달 $9.25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 7개월 내에 A와 B 그리고 D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셔야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대상은 B와 D 입니다. 특별히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A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계시건 아니건 상관 없이 가입시기가 늦춰지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Part D LEP라고 합니다.   벌금은 첫 가입기간이 끝나고 63일이 지나면 가산됩니다. 미가입 기간은 월별로 합계합니다. 벌금액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 평균 약값의 1%이고 전국 평균 처방약값은 약 30불 정도이므로 1년이 지연되면 약 3불 정도 매달 내시게 됩니다.   처방약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 시 20불~100불 정도이며 파트 C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즉 65세가 되셨을 때 파트 C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안에 파트 D가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한 벌금 염려는 없으십니다.   만일 직장 보험의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 크레딧을 받게 되어 벌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 벌금에 관한 클레임을 하고 싶으시면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안에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은 'Part D LEP Reconsideration Request Form C2C'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매달 청구서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를 옮겨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매달 내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일년치를 선납하실 수도 있고 소셜 연금에서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 부과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플랜)를 받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컴과 재산 은행 잔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보험 처방약 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수혜자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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